"돈공천 근절"…범여권 비교섭4당,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공동발의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1.26 11:41  수정 2026.01.26 11:44

공직선거법 형량·벌금 상향, 피선거권 20년간 박탈

금품 수수로 재선거시 해당 정당 후보자 공천 금지

확정판결시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 5% 회수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정춘생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돈공천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성향 4개 비교섭단체 정당이 '돈 공천'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비교섭단체 4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돈 공천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돈 공천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과 '구청장 5000만원·시의원 3000만원·구의원 2000만원' 내용의 공천 헌금 시세표,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과거 십몇억원대의 공천 헌금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부끄러운 선거를 더 이상 반복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야4당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면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금품 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 5%를 회수하도록 정치자금법도 함께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야4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양당 나눠먹기식 선거구제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개혁진보 4당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와 '무투표 당선 방지법' 공동 추진 등 지역 독점과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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