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1.29 17:12  수정 2026.01.29 17:12

맘스터치 CI.ⓒ맘스터치

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원부재료 공급가격도 인상 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가격 인상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며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의 긴 소송으로 많은 불안감과 피로감을 느끼셨을 가맹점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주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과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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