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대표 "여러 선거에 8차례 출마…도주 이유 없어"
재판부, 지난 10일 비공개 보석 심문 후 기각 결정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허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이번 보석 청구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이 사기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허 대표도 직접 "대통령, 국회의원 등 여러 선거에 8차례 출마해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 죄 없이 7개월간 수감돼 있고 너무 억울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허 대표 측 요청에 따라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틀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배제 결정을 내렸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5일 기각했으며,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현재 허 대표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2023년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허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을 끝으로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돼 다음 기일부터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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