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잠 안 와 1~2알 받았을 수도”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1.30 13:57  수정 2026.01.30 14:01

MC몽 "녹취록 조작된 것" 반박하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은 모호

가수 MC몽이 전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이른바 ‘대리처방’ 의혹에 휘말렸다. MC몽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일부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지만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DB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MC몽의 전 매니저 박 모 씨는 2025년 6월 10일 원헌드레드 매니저 조 모 씨와의 통화에서 “내 이름으로 약을 처방 받아 MC몽에게 줬다”며 직접 약을 전달한 정황을 언급했다. 녹취 속 박 씨는 “대리처방은 아니고 내가 받아서 준 것”이라며 “(MC몽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박 씨는 통화에서 과거 MC몽이 대표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전 대표 권 모 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밝혀 복수의 인물이 해당 약물 수령 및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MC몽은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그는 “모든 약은 병원에서 내 이름으로 처방받았다”며 “박 씨와 갈등이 있었던 만큼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문에 “잠이 너무 안 와서 박 씨가 갖고 있던 약을 1~2알 정도 받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MC몽은 “해당 졸피뎀을 자신과 박 씨 모두 서울 강남 청담동 소재 병원에서 각각 처방받았다”며 “해외 스케줄 등으로 처방 수량이 부족할 수 있어 약을 주고받자고 이야기한 적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졸피뎀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 수면제로, 마약류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허용되며 수령자 역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 외에는 누구도 대신 수령하거나 전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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