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표결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5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유동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정청래 대표(왼쪽 세 번째)와 최고위원단,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다시 중앙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시에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고, 표의 비율을 일반 권리당원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표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 대표는 1인1표제를 당내 논의 없이 추진하면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그간 많은 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더욱 촘촘히 보완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 대표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전략 지역 당원의 권리를 보장했다"며 "거기에 더해 지명직 최고위원 중 1인을 전략 지역에 우선 지명하도록 규정해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를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인 1표제 당헌 개정의 건 투표 당시 많은 분들이 안건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정족수가 모자라 부결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더 많은 위원님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충분히 확보·보장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더 큰 민주당', '더 강한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부터 사흘간 1인 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권리당원 116만9969명 가운데 37만122명(31.64%)이 참여한 조사에서는 85.3%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에도 중앙위 표결에 부쳐졌으나 당시에는 재적 596명 가운데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71명이 찬성하는 데 그쳐, 재적 과반(299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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