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업주, 아이스크림 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들 게시 혐의
법조계 "절도 예방 공익 목적 넘어선 사적 제재…명예훼손 해당 소지 커"
"경찰 불송치·피해 변제 후에도 지속 게시…보복적·압박적 의도 인정 돼"
"아동 사건, 처벌보다 교육 및 예방 초점…공개적 낙인 유발은 정서 학대"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가게에 게시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절도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명예와 인격 보호를 우선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판결을 두고 사적 제재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만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 놓았다.
B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4일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했다. A씨는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9월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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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절도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을 넘어선 사적 제재이다. 물건 미결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인 아동이 특정 가능할 정도의 사진을 게시하고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덧붙인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특히 경찰 불송치 결정과 피해 변제가 이뤄진 이후에도 사진 게시를 수개월간 지속한 점은 경고 목적이 아닌 보복적·압박적 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변호사는 "대상이 8세 아동이라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공개적 낙인 등 정신적 피해도 포함된다"며 "절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무인점포 운영 과정에서도 사적 제재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의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의림)는 "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에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얼굴을 가렸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이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범죄 예방이나 교육 목적보다는 겁을 주기 위한 위화적 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더욱 엄격해진다. 아동 사건에서 국가 형벌권조차 처벌보다 교육과 예방에 초점을 둔다. 공개적 낙인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인점포 절도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진 공개 같은 사적 제재보다는 형사 절차나 부모를 통한 해결 등 정공법이 바람직하며 공지를 하더라도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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