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03 12:00  수정 2026.02.03 12:01

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피해예방 주의보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 피해

항공권 1218건·건강식품 202건·택배 166건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용객들이 항공권을 출력하고 있다.ⓒ뉴시스

#1. A씨는 지난달 8일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을 4매 구매한 후 220만1942원을 결제했다. A씨가 구매 직후 항공권 구입 취소했으나 23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2. B씨는 택배사를 통해 갈치를 택배 의뢰했는데 택배가 타장소로 오배송됐고, 뒤늦게 물품을 찾았으나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면서 변질됐다. B씨는 오배송에 대해 배상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배·건강식품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한국소비자원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 기간인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건강식품 202건, 택배 166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9.0%(건강식품), 16.2%(택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은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택배의 경우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구매를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은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시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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