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혐의 6급 공무원, '벌금형'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3 11:28  수정 2026.02.03 11:28

전주지법, 지난달 해당 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원 선고

음주측정 불응 후 범행 무마 시도하기도…"눈감아주면 사례할 것"

전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원시 소속 6급 공무원 A(45)씨는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법원 심리까지 이어지게 됐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형사3-3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경찰관의 체포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보면 경찰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31일 오전 2시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5차례나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이때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면서 범행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