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민주당 의원 주최 세미나…콜드월렛·스테이블코인 악용 늘어
이명구 관세청장 "외횐제도는 경제의 기둥…방치하면 신뢰 흔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정책 세미나'에서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이 전통적 환치기(불법 외환거래)의 '신뢰 기반' 구조를 대체하며 범죄 수법을 더 쉽고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외국환' 개념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맞물리지 않으면서 규제의 경계가 흔들리는 만큼, '국경 간 가치이전' 자체를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정책 세미나'에서 "전통적 환치기는 한국·해외 업자 간 신뢰가 깨지면 거래가 무너지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가상자산을 쓰면 중간 업자 신뢰 없이도 가치 이전이 가능해져 환치기가 더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 기반 불법 외환거래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환치기 자체가 가상자산으로 '간편화·고급화'된 유형, 과거 '김치프리미엄' 등 국내외 가격 차(아비트리지)가 크게 벌어질 때 이를 반복해 자금을 순환시키는 유형이다.
그는 "가격 차익을 일회성으로 끝내면 그나마 제한적이지만, 해외에서 매수→국내로 전송→국내에서 매도→외화로 환전→재매수 과정을 반복하면 '무한 반복'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외국환거래법이 전제하는 '외국환' 범주와 가상자산의 괴리다. 정 변호사는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외화채권은 공통적으로 '외화 표시'가 전제되는데 비트코인·이더리움은 외화로 표시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을 대외지급수단에 넣는 방식은 시장에 결제수단처럼 인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어 딜레마가 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실제 판례에서 "가상자산을 매개로 위안화→가상자산→원화로 전환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환치기와 동일하다고 본 판단이 있었다"며 '외국환' 정의만으로 포섭이 어려운 영역을 '지급·추심·수령' 개념으로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보이스피싱 자금을 테더(USDT)로 바꿔주는 구조 등에서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뿐 아니라, 타인의 의뢰를 받아 매도·매수해주는 형태라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이슈까지 함께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가상자산 범죄 대응 전략도 소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제도는 경제를 받치는 기둥이고, 불법 외환거래는 이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단속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은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지녔지만, 규제 불분명성이 현행 외환제도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익명성과 유동성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글로벌 동향과 적발 규모도 언급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2025년 불법 주소가 받은 가상자산 규모는 최소 1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관세청이 지난 5년간 환치기 13조원을 적발했는데, 이 중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했고, 그 가운데 90%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콜드월렛을 이용한 전송, 가상자산을 무역대금 결제수단처럼 활용하는 방식 등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대응 방향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가치이전 거래'의 외국환업무 해당성 명문화 ▲등록 대상자의 확인·스크리닝 의무 범위 정교화 ▲등록 체계를 우회하는 거래에 대한 보고·신고 등 보완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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