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도내 기업설명회 개최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6.02.08 09:16  수정 2026.02.08 09:16

AI 활용 사실 고지·표시 의무, AI 서비스 관리기준 등

경기도는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판교 경기AI캠퍼스에서 AI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체계,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AI 활용 사실 고지 등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법 시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법안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용자에게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AI가 활용됐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한 것일 경우 그 사실 표시 의무,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와 밀접한 AI 서비스 관리기준 등 기업이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내 AI 기업들이 법 시행에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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