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재수정안 공개…19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2만161명 특사경, 재수정안 통과 시 검사 대신 기관장·지자체장이 관할
법조계 "수사 통제 장치 약화…지자체장 등 영향력 개입 가능성 커져"
"제도 전환 초기 수사 혼선 불가피…보완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등 이전 안과 비교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상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질 저하, 과잉수사 등 인권 침해 우려, 이에 대한 구제장치 미흡 그리고 행정권에 의한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공개한 '검찰개혁 재수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친 안"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수정안에서 공소청법에 담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축소했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재수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각 분야에서 검사의 통제 대신 각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관할 아래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특사경 활동 중인 공무원은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다. 이 가운데 48%는 경력 1년 미만으로, 5년 이상 특사경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
이처럼 짧은 경력과 전문성 부재는 낮은 기소율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은 7만2835건이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3만2765건(45%)에 그쳤다.
검찰ⓒ뉴시스
민주당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지휘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자칫 특사경 수사에 지자체장이나 장관 등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번 조치는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면서 수사 통제 장치가 약화된 것이 핵심"이라며 "이로 인한 특사경의 단독 수사로 수사의 질 저하, 과잉수사 등 인권 침해 우려, 이에 대한 구제장치 미흡 그리고 행정권에 의한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도 원천 차단된다. 무엇보다 특사경 수사에 있어서 지자체장이나 장관 등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특히 제도 전환 초기에는 수사 혼선과 사건 처리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권한 축소와 함께 이를 보완할 통제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한다면 수사가 불공정하거나 졸속으로 진행될 때 이를 제어할 수단이 사라지게 될 뿐 아니라, 자칫 힘겨루기로 진행된다면 수사가 지연돼 당사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식품·노동 등 분야에 대한 법적인 판단 권한마저 빼앗으며 감정적인 수사 결과가 유도될 가능성이 커서 염려스럽다"며 "감시받지 않는 권한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 사례도 없이 이를 박탈한 것은 상당히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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