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도 나서…내달부터 적용 계획
왕숙아테라 등 4개 블록에 첫 적용될 듯
지난해 2월 9일 고양창릉S6블록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데일리안 이수현기자
내달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할 때 원하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관련 지침 개정과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며 4월 본청약 블록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18일 관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사전청약자에게 주택 타입 신청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사전청약 당첨자는 평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평형 내 타입 선택 권한은 없다. 이에 대부분 단지는 무작위로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타입을 배정해왔다. 지난해 8월 본청약을 진행했던 남양주왕숙A1과 A2블록은 본청약 공고문에 개별 주택타입은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사전청약으로 평형을 고를수는 있었지만 타입과 동·호수 등 그 외 부분은 무작위 배정이 기본이었다”며 “최근 같은 평형이더라도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같은 평형이라도 타입별로 면적이 다르다는 점에 기인한다. 남양주왕숙A1의 경우, 전용면적 59㎡ 2개 타입이었는데 발코니 확장면적이 20.41㎡와 16.73㎡로 각각 다르다. 또 같은 평형이라도 조망과 구조가 달라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선호 타입이 다양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타입 신청 권한을 줄 예정이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을 할 때 원하는 타입까지 신청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과 함께 관련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또 LH는 사규에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본청약에 대비한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된 후 4월에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본청약 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국토부와 LH는 3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 사전청약자에게 일정 연기를 안내했다. 앞서 LH는 고양창릉S1, 인천계양A9, 남양주왕숙2A1(왕숙아테라), 남양주왕숙2A3 등 4개 블록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해당 단지들 일정도 4월 말로 밀렸다.
LH는 이들 단지 사전청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본청약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약 1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청약 공고는 4월 말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지침 개정 후 다수 블록이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혜택을 받는 사전청약자가 많을 전망이다.
내달 4개 블록 비롯해 6월에는 고양창릉S2·S3·S4가 본청약 예정이다. 이들 블록 총 가구수만 합쳐도 3000가구가 넘는다. 또 8월에는 인천 계양A17·A6블록이, 9월에는 부천 대장A2블록이 본청약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A17블록이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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