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4kg...뼈·피부뿐" 3살 숨지게 한 부부, 결국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2.10 08:43  수정 2026.02.10 08:47

한 부부가 3살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일간 슈탄다르트에 따르면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27세 동갑내기 부부에게 살인과 아동학대·감금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내에 대해 법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문 치료시설에 입원하도록 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지난 2024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은 3살이었으나, 사망 당시 몸무게가 생후 4개월 영아 수준인 4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을 부검한 법의학자는 "외형만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얼굴은 노인 같았고 몸에는 뼈와 피부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망상에 빠졌고 아들에게 악마가 씌었다고 믿었다"며 "악마의 힘이 아들의 신체 상태에 달렸다고 보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아내가 어릴 적 심각한 방임과 폭력에 노출됐고 원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며 "계산된 범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법정에서 남편은 "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자녀들이 아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격하게 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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