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구조 변동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우려…"신규 학교 신설비용, 지자체가 책임져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행정통합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교육 분야 우려를 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 교육재정이 약 2조 원 줄어들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학생 수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신도시 등 신규 개발 지역의 교육시설 투자 책임을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인데, 행정통합으로 이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라며 "국세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 역시 감소하게 되어, 경기도의 교육예산은 약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부진으로 신규 사업 예산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2조 원이 줄면 교육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비율 조정은 지방 자치권 확대라는 긍정적 취지가 있지만, 교육재정이 국세에 연동되어 있기에 경기도는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지방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학생 수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균등권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재정 배분, 교원 배치, 학급 규모 모두 학생 수에 비례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기준 경기도의 학생수 비중은 전국의 29.35%지만, 학교 수는 22.5%, 학급 비중은 26%, 교원 수 역시 26%에 불과하다"며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의 비율도 최소 29% 수준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공청회에서 논의된 특목고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현재 과학고와 특목고 설립은 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특별시가 되면 지자체장이 직접 특목고 설립 권한을 갖게 된다"며 "교육부는 특목고 전반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과학고 설립 권한은 동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이미 4개의 과학고를 지정했고 3곳이 확정됐으며, 1곳은 중투심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제도 변화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재정 구조 변화 외에도 신도시 교육환경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임 교육감은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교사 배치 등 교육 부담을 지지만,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지자체로 귀속된다"며 "이 구조에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늘어나지만 세입 확대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과 재정조정을 추진하려면, 신설 학교나 교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초기비용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교육청은 교육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남양주 등 신도시 지역의 현실을 예로 들며 "앞으로 4∼5년간 신설해야 할 학교만 50곳이 넘는다"며 "지자체가 발생하는 세수로 시설투자까지 교육청에 전가하면 경기도는 감당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행정통합으로 발생하는 재정 변화는 단순한 비율 조정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 교부금 시스템의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각 지역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큰 틀의 방향이지만, 그 안에 교육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이 숨어 있다"며 "특히 경기도처럼 학생 수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재정 감소가 곧 교육 여건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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