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규연 '강남 상가 다주택 회피' 정황에 "명백한 탈세 목적"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3.09 09:46  수정 2026.03.09 11:12

"李대통령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는 행위…

경질 후 처벌하고 유사사례 적발해 과세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게 제기된 건물 용도를 변경하며 다주택자 중과세 등 규제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명백한 탈세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경질 후 처벌하고 유사사례를 적발해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규연 홍보수석은 상가를 보유하는 것처럼 가장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 언론은 이규연 수석이 보유한 서울 개포동의 상가 건물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수석은 상가 세입자들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전용하는 것까지 건물주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용도를 변경했을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 밖에도 이 수석의 딸은 2022년 8월 21일 공고가 나간 서울 은평구 '청년안심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인기를 끌어 4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다. 해당 건물은 당초 상가와 다가구주택이 혼합된 '상가 주택'이었지만, 청약 2개월 전인 2022년 6월 다가구주택분까지 상가로 용도 변경되면서 이 수석의 딸은 무주택자가 됐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대통령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는 그 행위다. 명백한 탈세 목적"이라며 "다주택으로 돼 있던 곳을 상가로 일부러 용도 변경을 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여전히 쓴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주거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계약 위반 시 보증금만 몰수되기 때문"이라며 "집주인인 이규연 몰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다주택 회피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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