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사장 없앤다”…노동부, ‘일하는 사람보호’ 입법 토론회 개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2.10 16:00  수정 2026.02.10 16: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 변화와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전문가 발제와 노사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보편타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해당 법안은 법적 보호의 출발점이며, 향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개별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증명 구조를 재설계하는 근로자 추정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개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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