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데일리안
경기도의 ITS(지능형교통체계) 특조금 비리(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박지영)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화성)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을, 이기환 전 도의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정승현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감시해야 할 전현직 도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을 살피지 않고 업체들로부터 사업 수주 및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23년부터 경기도에서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뇌물로 받아 김씨의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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