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미 '빚투' 연일 경고…"'증권담보대출' 유의해야"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3.13 13:46  수정 2026.03.13 13:47

변동성 장세에 강제청산 가능성

정보 숙지하고 추가 자금원 확인해야

금감원은 13일 '스탁론'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스탁론이란 캐피탈사 등 대출 금융기관에서 증권 계좌를 담보로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뜻한다. ⓒAI 이미지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까지 져가며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에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빚투 규모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개미들이 급등락 장세를 겨냥한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흐름이 포착되자 당국이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13일 '스탁론' 이용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스탁론이란 캐피탈사 등 대출 금융기관에서 증권 계좌를 담보로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 활황에 따라 주식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투자자금 마련을 위한 스탁론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주가급락 시 반대매매(강제청산)로 인한 손실 확대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 수요 확대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개인 투자자 빚투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지난 1월 말 3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는 31조8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신용거래융자 대비 규모는 작지만, 스탁론 잔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1조2000억원이던 스탁론 잔액은 올해 1월 말 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스탁론은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는 고위험상품"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비대면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스탁론 이용 시 준수해야 할 계좌 운용 관련 제한사항, 반대매매 위험성 등의 내용 숙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주가 급락으로 인한 반대매매에 적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지양 ▲담보 유지비율, 반대매매 규칙 등 중요 정보 숙지 ▲반대매매 방지를 위한 추가 자금원 사전 확인 ▲담보비율 수시 확인 및 위험 관리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스탁론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빚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자산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해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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