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집에서 진료를 받는 기반이 전국으로 넓어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면서 재가 의료·요양 연계 체계가 전 지역으로 확장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시군구,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90개 시군구, 332개소였으나 이번 선정으로 미설치 지역 39개 시군구가 모두 포함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이다. 방문진료와 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함께 제공한다.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한다.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치료 욕구를 종합해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 영양, 돌봄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다. 와상상태나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교육·상담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1~2등급 수급자를 우선한다. 요양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수가 구조는 건강보험 방문진료료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의사 1회 방문 시 의원급 기준 13만1720원, 병원은 14만600원이다. 한의원은 10만8260원이다. 기본 본인부담률은 30%다. 다만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는 15%를 적용한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요건을 충족하면 환자당 월 14만원의 재택의료기본료를 지급한다. 본인부담은 없다. 간호가 월 2회를 초과할 경우 회당 5만3770원을 월 3회까지 청구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지속 관리하면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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