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한 어업인이 꽃게잡이를 하고 있다. ⓒ 옹진군 제공
인천시는 올해 꽃게 총 허용 어획량(TAC)을 3706톤에서 4799톤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총허용 어획량은 어종별 연간 어획 상한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는 총 허용 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인천지역 꽃게 총허용어획량을 3706톤으로 정했다.
이는 전년도 5883톤에서 2177톤(37%) 줄어든 것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수부와 협의해 해수부 유보량 679톤을 추가 확보했고 인천시 자체 유보량 414톤을 더해 1093톤을 추가로 어업인에게 배정했다.
어업인들은 기존 총 허용 어획량 3706톤에 1093톤을 더해 전체 4799톤의 꽃게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TAC 배정 물량을 확보하려면 어업인의 위판 실적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천 해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TAC 운영 체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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