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증거능력 관해 더 엄격한 판단하는 점 등 고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시절 연루됐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가 받고 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앞선 1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