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징계 기준'이 장동혁과 친소관계?…고성국은 왜 뭉개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 취소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관련 언급조차 내놓지 않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우리 당의 징계 기준이 '장동혁 지도부와의 친소관계'냐"라고 되물었다.
배현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치 오늘 최고위에서 '배현진 징계 취소'를 논의할 듯이 언론에 브리핑하며 군불을 피우던 장동혁 지도부가 3월 이후로 논의를 미루겠다고 '지연 의사'를 밝혔다"며 "역시나 예상했던대로"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 의원은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을 징계해서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된다"며 "최고위 차원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주 짧게 논의가 있었다. 장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했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가 있었다. 검토해서 다음주 23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배 의원 징계 재심 기간이 3월 2일까지고, 그 전까지 최고위에서 추가적 대응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3월 1일 이후 최고위원들의 추가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과 관련한 총 4건의 제소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尹, 한동훈 총 쏴서 죽이겠다고 해' 곽종근 법정진술, 1심 재판부서 배척…왜?
지난해 11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을 '당신'으로 호칭하며 지난 2024년 10월1일 저녁 국군의날 행사 종료 후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모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폭탄 진술을 내놓았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윤 전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랬다."
해당 진술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변호인들이 직접 물어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수차례 '한동훈을 내가 왜 체포하거나 잡아오라고 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곽 사령관의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춰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해당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시지 않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 2025년 11월 군사법원 재판에서 한 전 대표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윤 전 대통령)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2024년) 11월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9일 저녁 자신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곽 전 사령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모여서 가진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등의라고 하며 한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투자 철회도 못 하고"…현대차, 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 '속앓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에 제동이 걸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위도 형식적으로는 복원됐고, 전 세계를 뒤덮었던 관세 전쟁 역시 원점에서 재정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품목관세인 '자동차 관세'의 경우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치를 압박하고 나선 만큼 현대차그룹의 속앓이는 계속될 예정이다. 게다가 이미 260억달러(한화 37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한 만큼, 투자 조정도, 추가 압박 회피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법원은 IEEPA가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 법률인 만큼, 이를 일반적인 무역분쟁에 적용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호관세로 인해 효력이 옅어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위가 복원되고, 전 세계를 뒤덮었던 '관세 전쟁' 역시 원점에서 재정비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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