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 소품’으로 속여 인쇄
대규모 금융범죄 사전 차단
위조수표 압수물사진ⓒ군포경찰서제공
인쇄소 업자를 속여 6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제작하고 이를 유통하려 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소품용’이라며 인쇄소를 속여 100만 원권 위조수표 6000여 매(약 60억 원 상당)를 제작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피의자 A(33)씨를 구속했다.
또 이 위조수표 일부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현금화를 시도한 A 씨의 전 연인 B(여.29)씨를 위조수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군포 지역 한 금융기관에서 100만 원권 위조수표 5매를 입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은행의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 위조수표 등의 증거물을 확보할수 있었다.
경찰은 신고 즉시 피의자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은닉해둔 위조수표 300매를 추가로 발견하고, 현장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 진술을 통해 공범인 A씨의 존재가 드러났으며,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차량 트렁크 하부 스페어타이어 적재 공간에서 비닐로 포장된 위조수표 5600매를 추가로 압수했다. 이로써 총 6000여 매, 60억 원 규모의 위조수표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 소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해 위조수표를 제작했으며, 수표 뒷면의 ‘견본’ 문구를 인감도장으로 가려 실제 수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수표가 실제로 유통됐다면 국가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신속한 수사로 대규모 피해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질서를 해치는 지능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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