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구형 징역 5년 넘겨…그라프목걸이 등 몰수
"尹부부 포함 고위 공직자와 친분…알선행위 금품 수수"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발생…알선으로 상호공생관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종교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에겐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 측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제기됐다. 다만 박 군수는 특검 수사 결과 불법 행위 관련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최종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9월 그를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의 몰수와 2억8089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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