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신규 채용이 2만5435명으로 나타나며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2025년 적용기관 462개소 중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2024년(83.3%, 379개소)보다 1.3%포인트(p), 12개소 늘었다. 462개 기관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5435명으로 2019년(2만8689명) 이후 6년 내 최대 수준이다.
다만 71개 기관은 결원 부족, 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청년 양질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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