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2.25 17:29  수정 2026.02.25 17:30

자사주 취득시 '1년 내 소각' 원칙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은 '3년 내'

野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옥좨"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해온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까지 실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유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엔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처분 기간을 바뀔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준 것이다.


또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목적취득(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할 때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그동안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기업을 적으로 삼아서 때리면 머지않아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생길 것이다. 주가가 영원히 올라가냐.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법을 대표발의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반시장적·반기업적이라고 선동한다"며 "그럼 1차·2차 상법개정안도 잘못된 건가. 작년 (코스피가) 2300이 안 됐는데 그 뒤로 시장 변화가 이뤄진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맞받았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석 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6월 23일 출범한 특위는 같은 해 7월과 8월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 역시 강행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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