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정보 등 1.7억건 민간에 넘긴 文정부…헌법소원은 각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26 17:25  수정 2026.02.26 17:26

2019년 AI사업 목적…주체 동의 없어 정보 넘겨

헌재 "사업 중단 후 종료…생체정보 2022년 파기"

"권리보호이익도 소멸…유사 사업 반복 단정 어려워"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자동출국심사대.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뉴시스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26일 정부가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내·외국인 얼굴 이미지 등 생체정보 1억7000여만건을 인공지능(AI) 개발 민간기업에 제공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등 청구가 법적으로 다뤄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기업들에 제공된 생체정보가 이미 파기돼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업은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후 2021년 12월31일자로 종료됐다"며 "기업들에 제공된 정보도 2022년 3월2일 파기됐다"고 봤다.


이어 "법무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며 "장래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 1억7000여만건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 청구인들은 생체정보 제공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고, 특히 안면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헌재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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