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상파-지역방송 광고 결합판매 합헌…계약자유 침해 아냐"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2.26 17:25  수정 2026.02.26 17:25

지상파 방송광고, 지역·중소 민영방송 광고 함께 구매해야

"광고주, 종편채널 및 온라인 채널 등 통해서도 광고 가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시스

지상파 방송 광고를 구매할 때 지역·중소 민영방송의 광고를 묶어 사도록 규정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와 MBC의 광고 판매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대행해 지역MBC와 EBS·민영 종교방송 등의 광고를 묶어 판매한다. SBS 미디어랩은 OBS를 비롯한 9개 민영방송의 광고를 함께 판다.


A씨는 지상파 방송광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역·중소 민영방송 광고를 함께 살 수 밖에 없어 계약을 단념한 뒤 지난 2020년 4월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런 주장에 광고주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온라인 채널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여러 용처를 법에 정해두고 있어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는 제한적"이라며 "지금도 매년 상당한 기금이 이러한 용도의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가적인 지원을 해도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하나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지금의 제도가 도입됐다는 사정에 비춰보면 막연히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기금 마련이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와 상업광고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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