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서 '법왜곡죄' 통과
"사법 시스템 훼손"…野, 표결 불참
'수정안' 반발한 추미애·김용민 등 불참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 수정안(법왜곡죄)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검사 등의 이른바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296명 중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며 부당성을 알렸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이른바 법왜곡 행위라 함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됐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뒀다.
나아가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전날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처리하기 직전에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으로 제기되자, 당은 형사사건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지도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이날 법왜곡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안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는 곽상언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대법원 판결 후 경찰이 법 왜곡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무한 열차'가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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