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상 옮기다 80대 환자 떨어져 사망…20대 응급구조사 벌금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2.27 13:37  수정 2026.02.27 13:38

이동형 침상 다리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 옮기다 사망 사고

"고령 쇠약 피해자, 약한 외부 충격에도 치명적 뇌출혈 발생 가능성"

광주지법.ⓒ뉴시스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응급구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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