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간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취득'…별개 범죄로 처벌해야"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01 13:24  수정 2026.03.01 13:24

경영난 겪자 중국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

핵심기술 관련 자료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공범 사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누설'과 '취득'에 해당해 별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6명에게도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씨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그래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인 A사에 근무했다. 이씨는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일부 직원들과 함께 중국 회사로 이직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파일과 부품 리스트 등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나 카카오톡 단체방,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범 사이 각자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알지 못한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이를 전달받은 사람은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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