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원 심정지 병원 이송
ⓒ데일리안DB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계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리프트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10시47분께 충남 아산시 인주면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대 직원 A씨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고장 난 리프트의 유압 실린더를 수리하기 위해 기계를 고정하는 고임목을 설치하고 수리업체 직원과 함께 작업 중 고임목이 빠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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