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3월16~31일…배기량·차령별 차등과세
안산시청사ⓒ안산시제공
경기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 연 2회(3·9월) 부과한다.
부담금은 차량 배기량, 사용 연수,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해당하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일수에 따라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부과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납부 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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