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성평등 정책 교류…육아휴직·차별금지 논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04 10:25  수정 2026.03.04 10:48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4일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하고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 안나 콜린스 포크 국제조정관을 초청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스웨덴 성평등청과 함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비교·논의하며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섰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4일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하고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 안나 콜린스 포크 국제조정관을 초청했다. 권 차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이날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도 설명했다.


스웨덴 성평등청은 자국의 차별금지법과 작업환경법, 부모보험제(Parental Insurance)를 소개했다.


스웨덴은 차별금지법과 작업환경법을 통해 차별 방지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모보험제는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 90일이 할당돼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콜린스 포크 조정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1~2개 법령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성주류화, 성희롱·성차별 규제, 일·가정 양립 지원, 교육과 문화 개선 등이 일관성을 갖고 조응하는 통합적 정책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은 노동자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근로조건이며, 기업에겐 생산성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가치”라며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일·가정 양립뿐 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정책 각 영역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향후에도 성평등 제도·정책 사례와 추진 현황, 데이터 중심 모니터링 방법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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