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3.04 10:42  수정 2026.03.04 10:42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양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13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다.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2019~2025년)에 완료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및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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