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법관 퇴임에 따른 공석 우선적으로 채우는 인사"
당분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대행 업무 맡을 예정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박 전 처장은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데일리안DB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처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행정처장 대행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에 따른 공석을 우선적으로 채우는 인사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소부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 인사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임명된 후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임 법원행정처장 인사 시점까지 처장 대행은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기우종 차장이 맡게 된다.
앞서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취임 42일 만에 조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법관은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후 언론에 "최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내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여권에서는 이 점을 거론하며 그동안 박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퇴를 촉구해왔는데 사법 3법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박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 사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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