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오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담당자 300여명이 한 데 모여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성·노동쟁의·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을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난달 24일 확정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과 고려요소, 노동쟁의의 세부 쟁점과 판단 원칙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조정’을 주제로 하청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절차 세부 내용과 조정사건 처리 실무 가이드를 설명했다.
이후 약 50분간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 안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며 “노사 모두 근로감독관과 조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원·하청 간 합법적인 교섭의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복수노조·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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