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테스 결정 반영 부속서 I 6종 신규 등재
상업 거래 금지 확대 수출입 사전 허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해 5일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과 2023년 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기후부는 이번 조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이 총 131종 신규 등재 변경 삭제 방식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신규 등재는 부속서 I 6종 부속서 II 82종 부속서 III 10종이다.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 포함된다.
부속서 I에는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 무족도마뱀과 1종 칠레와인야자 등 6종이 새로 등재된다. 이들 종은 멸종위협이 높다고 인정돼 3월 5일부터 상업 목적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속서 II에 새로 등재되는 82종은 반려동물 식용 약용 등 국제 수요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커진 종으로 기후부는 설명했다. 까치상어과 31종 걸퍼상어과 19종 두발가락나무늘보 2종 줄무늬하이에나 도르카스가젤 개구리과 4종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 포함된다. 수출입 시 사이테스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야생 개체군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25종은 부속서가 변경됐다. 8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됐다.
야생 개체군 감소가 확인되면서 황금배망가베이 바다이구아나 및 육지이구아나속 전종 장완흉상어 매가오리과 전종 고래상어 등 23종은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로 상향 조정됐다. 반대로 과달루페물개와 나한송과 1종 등 2종은 관리 조치 효과로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돼 부속서 I에서 II로 조정됐다.
부속서에서 삭제되는 종도 있다. 소과1종(Damaliscus pygargus pygargus)과 같이개체 수가충분히 회복되었거나물범과1종(Monachus tropicalis)과 같이 멸종이 공식 확인된 종 등8종이 부속서에서 삭제(부속서I, II각1종,부속서III 6종)됐다.
거래 조건 조정도 이뤄졌다. 수구리과와 인도태평양가오리속 전 종은 2019년 등재 이후에도 개체 수 감소가 이어져 야생 개체의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브라질나무는 자생지 훼손 상황을 고려해 야생 채취 목재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기존에 허가가 필요 없던 악기 완제품 등도 상업 거래 시 수출입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사이가산양은 해당 정부가 보유한 뿔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출입이 허용된다.
김경석 기후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국내 목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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