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신원식도 증인 채택…尹은 미채택
오는 11일 1차 공판…이르면 내달 7일 변론 마무리 전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5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서울고법 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신문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오는 17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오는 11일 1차 공판을 포함해 총 네 차례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7일 4차 공판에서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소환이 불발되는 등 사정이 생기면 한두 기일을 더 지정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오는 24일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에서 CCTV 영상 중 특검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에 반영돼 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 달 7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공판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중계 제한이 필요한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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