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경선 참여 문 '활짝'…직무정지징계처분 정지의결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3.05 16:28  수정 2026.03.05 16:29

5일 오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결

기소됐지만 "상당한 이유 있어" 징계정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직무정지징계처분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지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참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윤리위가 어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이에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가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중앙윤리위 의결대로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윤리위에서 어제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이 의결대로라면 오세훈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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