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 효력, 본안 사건 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
배 의원, 징계 1주일 만에 가처분 신청 제기
"숙청하듯이 제거하려 한 징계 바로잡고자 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리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해 당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징계로, 당내 선거권·피선거권 및 각종 당직 수행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배 의원은 같은 달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당원권 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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