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충남·경북 추가 선정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06 15:12  수정 2026.03.06 15:12

서울 시내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신규 참여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 신규 참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충남과 경북 2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평가는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같은 해 말 기준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전문의 90명(목표 96명)을 지원 중이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은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충남·경북 두 지역에서 각 20명씩 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정 지역에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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