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소환장 일시 잘못 기재…대법 "절차 위반으로 파기환송"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08 10:19  수정 2026.03.08 10:19

2심 재판부, 두 차례 피고인 소환했으나 불출석

소환장 발송…'3회 재판 일자' 아닌 '2회 재판 일자' 기재

대법 "형소법 정한 방법으로 소환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하급심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출석일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후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억9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20일 1회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9월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A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10월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A씨는 재차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했을 때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심 재판부가 A씨에게 보낸 소환장의 '일시'에는 미뤄진 선고일인 10월29일이 아니라 당초 기일이었던 9월24일로 적혀 있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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