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동급생 어머니 폭행…법원 “가해자 부모가 배상”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3.08 16:40  수정 2026.03.08 16:47

“부모가 자녀 교육·보호·감독 의무 소홀히 해”

부산지법.ⓒ연합뉴스

중학생이 동급생을 놀리고, 이를 제지하는 동급생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23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인 A군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며 주의를 주는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 학생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32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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