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나선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3.09 12:02  수정 2026.03.09 13:17

전기차 사면 최대 3,250만원 혜택...청년·다자녀·소상공인 추가 혜택

전기·수소차 227대 보조금 지원… 내연기관차 전환 시 최대 130만원 추가

과천시청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과천시제공


경기 과천시는 올해 전기·수소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227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기 승용차 200대, 전기 화물차 12대, 수소자동차 10대, 전기이륜차 5대 등이다. 차종별로 전기 승용차는 최대 972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수소차는 325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과천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에 대한 시비 보조금 상한을 기존 200만 원에서 324만 원으로 늘려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은 신청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지원된다.단, 최근 2년 내 동일 보조금을 받은 이력은 없어야 한다.


가정 형편에 따른 추가 지원도 마련됐다.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이 더해지며, 만 19세~34세 청년이 생애 첫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급된다. 택시 운전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게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차량 출고는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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