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 9일 토론회 개최
토론회 내용 토대로 국정조사 요구서 작성해 11일 국회 제출 방침
법조계 "공소취소 논의, 사법부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어"
"공소취소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부적절할 뿐 아니라 월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공소취소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쳐 검찰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의는) 일반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치를 추궁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법부가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삼권분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시 대책과 관련한 외국 사례, 입법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빚어진 권한 남용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당이 지목한 사건 중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재판은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피고인으로 기소된 3건(대장동 개발 특혜·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5건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검사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2심이 진행될 예정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김용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법원ⓒ데일리안 DB
법조계 전문가들은 평소 공소취소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공소취소 논의는) 이 대통령이 이달 4일 SNS에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공유함으로써 촉발된 것으로, 누가 봐도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부,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삼권분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공소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 논의는) 일반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치를 추궁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법부가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공소취소를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특히나 자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개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또 "자신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을 괴롭혔던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직권 남용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저 행보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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