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13만3000명 채무 소각
1~3차 매입채권 7조7220억원 중 약 22.8% 정리…차주 기준 33.2%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매분기 소각 지속”
이억원(왼쪽 다섯번째)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소각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6286억원 규모를 2차로 소각했다. 대상 차주는 약 13만3000명이다.
이번 소각 대상은 새도약기금이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220억원(약 60만명)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 불가 채권(채무자 사망),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관련 채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이며,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은 약 286억원이다.
이번 2차 소각을 포함하면 새도약기금의 누적 채권 소각 규모는 1조7591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매입채권 7조7220억원의 약 22.8% 수준이며, 차주 기준으로는 약 20만명(33.2%)에 해당한다.
앞서 1차 소각에서는 1조1305억원 규모 채권이 정리됐으며 약 6만7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2차 소각까지 합하면 취약계층 약 20만명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난 셈이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은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생략 대상인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을 중심으로 채권 소각을 매 분기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소각 대상자에게는 오는 23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소각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