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째 헌법 제자리"…우원식, 지방선거서 개헌 국민투표 시행 제안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3.10 11:34  수정 2026.03.10 11:45

전면적 개헌 시도로 39년째 제자리…'단계적 개헌'해야

오는 17일 개헌특위 구성·4월7일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어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다. 특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킨다"며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있다.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도 같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단계적으로 부분 개헌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동의했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방기다. 다만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되어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가며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며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헌은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162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80석이 채 안 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지난번에 국민투표법이 통과된 이후에 각 제정당 대표·원내대표와 논의해왔고, 지금 대부분의 정당은 개헌을 논의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검토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개헌안이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개헌 국민투표 전 30일 안에 국회 표결이 있어야 하고, 국회 표결은 개헌안 발의 6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면 현재로서 가장 짧은 기간에 발의할 수 있는 시점이 역산해보면 4월 7일이고, 그날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개헌특위 구성이 적어도 3월 17일까지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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