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위원장 사임…"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李정부 "수사권 예외적 허용"…與강경파 "완전 폐지"
법조계 "경제·선거범죄 수사에 치명적…사실상 방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5.11.04.ⓒ데일리안 DB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며 전격 사임했다. 정부는 실무적 부작용을 고려해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완전 폐지'를 고수하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정치권이 3월 내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상황 속에서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보다 최소한 경제·선거범죄처럼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법률 전문성이 검찰보다 낮은 현실에서 검찰 수사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라며 "입건된 사건이 대규모 범죄의 일부이거나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제범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 등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범죄의 경우 예외 없는 수사권 분리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차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을 경우 서류가 오가는 데만 한 달이 소요돼 얼마 못 가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선거범죄를 방치하겠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든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 급변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이 검찰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우회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사퇴를 기점으로 경제·선거사범 처리의 실무적 파행 우려가 다시 쟁점화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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