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해 3억 갈취…7000만원 추가 갈취 시도도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 ⓒ연합뉴스
검찰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이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8일이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양씨 측은 이날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용씨는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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